[질 의]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중도금 불입 중에 있는 '택지 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같은 규정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포함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중도금 불입 중에 있는 ‘택지 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같은 규정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