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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96]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 2005. 7. 4 조회

 

[질 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대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애이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방법은 무엇인지요.


[회 신]
이월결손금이 있는 사업연도경정시 경정금액이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

 

 [조회: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