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5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에서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바 해당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자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요건 및 보험료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3조의 3 및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