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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77]
중소기업대표이사 산재보험료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9, 2005. 7. 4

 

[질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5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에서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바 해당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자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요건 및 보험료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3조의 3 및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

 

 [조회: 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