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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09]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는 공개대상 정보”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M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가 공개되더라도 주택공사의 이익이나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며 “분양가 산출근거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는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주택정책과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씨는 작년 4월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보고 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공사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1부도 지난 5월 L씨 등 11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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