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은 비정규직도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원은 “견인차 기사 11명을 두고 사업하는 조 모씨는 기사들과 비록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조씨가 기사들의 업무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점, 무전을 통해 기사들의 업무수행을 관리ㆍ감독하는 점 등의 업무형태로 볼 때 고용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레미콘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레미콘 판매회사와 기사간 교섭이 잘 풀리지 않자 레미콘 기사가 근로자인지를 가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레미콘 기사들이 어느 정도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기사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할 수 있고 운송차량 소유권이 기사들에게 있는 점 등에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