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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한광연 노무사 ]


[질 의]
최근 노동부에서 직장내의 성희롱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잘모르고 어떻게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궁굼합니다. 그리고 이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답 변]
1.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2.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는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거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체에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 합니다.

 

3. 이러한 직장내성희롱 이라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4. 성희롱의 형태는 만지거나 껴안기 등 신체접촉에 의한 육체적행위, 음담패설이나 회식자리에서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언어적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의 시각적행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5.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①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정의, 성희롱의 형태, 교육방법 등) ②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행위자 처벌 등) ③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교육방법은 회사에서 관리자(성희롱교육 이수자)가 직접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강사(공인노무사, 성희롱 전문가 등 교육기관)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도 있으며 교재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강의식이나 비디오상영 등 시청각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토론식 교육 등이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거나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등 한쪽 성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인 경우, 성희롱예방관련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를 하여 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7.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근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실현 될 수 있는 것이며 예방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없는 활기찬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으로서 직장에서 불쾌한 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8.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9. 직장내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사회적 비난과 심리적 부담을 안게 만들며, 직장에서 경고, 견책,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당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해고를 당할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 경력상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10. 고용환경을 악화시켜 회사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손해배상, 퇴직 및 신규 임용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예방하는 교육을 철저하게 실행하여 건전하고 밝은 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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