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외항선(여객운송, 화물운송, 선내 상점외 부대시설 임대등...) 운항을 시작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도 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인데 외국에 위치하게 되는 사무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요.
외항해운업 회계는 일반회계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답 변]
외항선을 운용하는 회사는 외국에 지사를 두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대리점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사의 설치는 본사에서 직접 직원을 외국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 사무를 보는 경우로, 실제 문제에 있어서는 지사 설치를 위한 많은 자금과 인력을 필요로 하고, 지사 설치 허가문제, 지사 설치 자금의 송금과 관련되는 외환관련 허가문제 등 까다로운 문제가 예상됩니다.
또 자사 선박의 기항 국가 중 어느 항구에 지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현지인의 고용은 어느 범위로 하고 그에 따르는 현지 국가의 노동법 등 관련법의 내용은 어떠한가 등 검토하여야 할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현지 선박업무 관련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리점계약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업무 연락과 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을 두어 대리점을 관리하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보통 월별 회계보고명세서(statement)를 작성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고, 그 statement에는 대금 관련 명세와 수금 내역(출발지 요금prepaid인가 도착지 요금collect 인가, 미수인가 현금 영수인가 하는 등의 내용), 입출항 관련 업무에 따르는 비용의 명세와 영수증 등 증빙서, 선박이나 화물 등과 관련되는 현지 비용 명세와 영수증 등 증빙서, 적하목록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올 것입니다.
본사에서는 이를 증빙 근거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처리를 하는 경우 환율을 어느 날의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발생, 확정일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세법 규정을 잘 연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운업은 원가 계정을 <노무비>,<선비>,<항비> 등으로 대구분하고 그 아래 소과목을 두는 처리를 해오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는 국제 해운회계 관행을 맞추기 위함일 것으로(해운손익분석이나 비교, 용선료의 산정을 위한 관행적 계산의 필요 등) 짐작됩니다.
참고로 해운업을 포함한 운수업은 법인세 시고 시 작성하는 <표준원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내용에 배치될 수도 있지만 결산 시 원가상당액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처리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서적은 아주 희귀하다고 할 만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운업체에는, 외국으로부터 전쟁물자, 원조물자 등이 많이 수송된 한국전쟁 때 외국 회사의 대리점 업무를 하여온 업체들이 많아서, 그 영향으로 국제관행에 가까운 회계처리를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부를 위해서 역사가 오랜 해운회사의 결산자료를 입수하여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