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9일 빈곤층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고위 정책회의를 열어 근로소득보전세제 정책기획단을 조만간 당내에 설치, 관련 정책입안과 입법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취업 빈곤층에 대해 근로소득보전세제를 도입한다는게 참여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중 하나"라며 "그러나 소득파악 문제와 재원확보, 제도도입에 따른 국민적 동의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기획단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금주중 제3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그룹이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한 당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공정위의 카르텔(부당 공동행위) 관련 강제수사권 부여방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