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7-15 조회수 2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상속개시후 상속인중 큰아들이 전부 상속하고 나머니 형제들은 상속을 포기하엿습니다. 이때 상속포기에 대한 대가를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2년후에 큰아들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양도한후 그 대가를 지급한다면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거래로 보는겁니까?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7-18
인터넷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감사합니다.
질문의요지 : 협의분할에 의거 1인이 상속받고 기타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을 드립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장남 혼자서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이하 "기타상속인"이라한다.)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기타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장남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바 기타상속인들이 상속받아 바로 장남에게 양도하는 것이 되므로 기타상속인들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남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고 기타 상속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 기타상속인에게서 장남이 그들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차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장남에게만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과세관청에 노출이 된다면 과세 당국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제출하던지 상속인들이 위 사실을 확인한 내용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예규
분류/일자】서면4팀-628, 2005.04.27
【제목】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인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2005.3.1. 공동상속인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신고기한내 협의분할하고자 함.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재산가액 채무 순상속재산가액 현금보상 협의분할후 상속재산
자녀1 부동산 100억원 20억원 80억원 - 45억원 35억원
자녀2 금융재산 10억원 - 10억원 15억원 25억원
자녀3 금융재산 10억원 - 10억원 15억원 25억원
자녀4 금융재산 10억원 - 10억원 15억원 25억원
합계 130억원 20억원 110억원 0 110억원
o 건물현황(주용도: 그린생활시설)
층 별 영업시설 은행 사무실 계단실 보일러실 비고
지하1층 563.73 86.52 72
지상1층 158.84 353.43 89.4
2층 58.3 295.13 158.84 89.4
3층 147.12 365.15 89.4
4층 96 416.27 89.4
옥탑 19.4 40.82 물탱크(12.74), 관리실28.08
합계 1.023.99 648.56 940.26 464.1 112.82
(질의내용)
(질의1) 자녀1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45억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질의2) 자녀1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대하여 부담할 비율은 80/110인지 35/110인지.
(질의3) 상기의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용도지수를 적용할 때 적용되는 건물용도는.
① 모두 근린생활시설을 적용함.(번호31)
② 판매 및 영업시설(11), 업무시설: 금융업소(22), 업무시설: 사무소(23)
(질의4) 각층별 계단의 용도적용 및 할증율 적용방법은
① 각층별 용도에 안분하여 가산한 면적을 용도별 면적으로 평가하고 1층 부분은 할증율 적용 2법
② 각층별 용도에 안분하여 가산한 면적을 용도별 면적으로 평가하고 계단은 할증제외
③ 계단은 보일러실, 옥탑과 함께 주용도별로 안분하여 부속시설을 적용함.
【회신】
1.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용도지수 및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할 때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Ⅰ”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름. 이 경우 용도분류표에 없는 계단, 보일러실, 옥탑 등 부속건물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주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또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할 때 지상1층의 건물의 주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구분Ⅳ의 “상가의 1층”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임.
국심2001서952, 2001.10.12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해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분은 ‘증여’에 해당하나, 대가관계있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건강하시고 가내평안하세요.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