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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음식점들 부가세 부과 '담합' 논란
[연합뉴스 2005-07-21]

 

   충남 당진지역 음식점들이 최근 음식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받기로 해 담합인상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사)한국음식업중앙회 당진군지부 회원업소 1천200여곳은 지난달부터 "저희 업소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음식요금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한 금액으로 계산할 예정"이라며 "음식요금 인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안내공고문을 내붙였다.

 

   아직까지는 상당수 업소들이 소비자 반발을 우려해 시행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300여개 업소가 지난 5월부터 시범적으로 음식값에 부가세를 추가해 받아왔기에 부가세 부과업소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군지부 관계자는 "시범시행 결과 세금탈루 의혹을 털어버리고 세금신고 걱정도 없앨 수 있었다"며 "또 간이과세 대상업소에 비해 세금부담이 훨씬 큰 일반과세 대상업소가 점차 늘면서 업소의 부가세 부담이 가중돼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갈비탕을 먹을 경우 그동안 5천원만 내면 됐으나 이제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 5천5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음식값이 10%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주민은 "업주들이 부가세 부과대상이 소비자인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값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며 "그것도 모든 업소가 일제히 올리려는 것은 담합"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그 배경을 충분히 알아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단체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올리려는 것인 만큼 담합인상의 소지가 전혀 없지 않다"며 조사착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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