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2004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결국 소송 대상에 포함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소송 대상에 올해 재무제표도 포함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라지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을 대상으로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은 2005년부터, 2조원미만 기업은 2007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은 시행시점이 2005년 1월 1일로 돼 있어 2004년의 자산증감과 거래내역을 기술한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소송대상이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무진의 견해임을 전제로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식회계부터 소송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의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인 경우 거래내역은 2004년분이지만 실제 재무제표의 작성, 감사 등은 2005년에 이뤄지므로 분식이 있다면 당연히 법시행 후 분식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분식이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2004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분식이나 회계상 잘못을 ‘전기 오류수정 손익' 등으로 처리해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기록한 것은 소송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