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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15]
장남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본회 홈페이지 2005-07-21]

 

질문일  2005-06-29     조회수  3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장남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수고많으십니다.


공동 상속인간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20억원의 부동산(유일한 상속재산)을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등기하고 5명의 형제들에게 각각 2억원씩 장남이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한경우

 

(1) 장남이 형제들에게 분배한 2억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요?  또는 이경우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은지요?

 

(2) 이경우 장남이 가지고있는 현금(상속재산아님)으로 지급한 경우와 상속재산을 처분한금액으로 지급한경우 차이가 있는지요?

 

(3)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지급할 경우와 이내에 지급할 경우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자   박풍우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7-20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종류에는 유언분할, 협의분할, 조정이나 심판으로 하는 분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분할에는 공유물분할, 대상분할, 경매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수 세무사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방법은 대상분할입니다.대상분할은 가격보상의 형식에 의한 분할방법을 뜻합니다.

 

아래 예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재산 46014-2484, 1996.11.08.)

 

위 예규의 내용은 상속재산을 대상분할방법에 의하여 협의분할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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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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