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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부세 대상 아파트 3배로 증가할 듯>
[연합뉴스 2005-07-22]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하향조정되면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 수는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시가가 일반적으로 시세의 70-80% 선에서 정해진다는 점에서 현재 8억-9억원선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서울 30-40평형대 아파트들이 대거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시세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서울에서  시세의 70%를 적용한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서울 전체 가구의 8.5%인  9만1천103가구에 달한다.

 이는 종전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인 아파트  3만4천970가구(3.26%)에서  3배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강남구는 시세의 70%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강남구 전체의  18.83%인 1만7천138가구이지만 6억원 이상 아파트는 3만5천595가구(39.11%)로 20.28%  포인트 늘어나 10가구 중 4가구는 종부세 편입 대상 아파트가 된다.

 용산구도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용산구 전체의 8.07%인  1천813가구지만  6억원 이상은 6천114가구(27.21%)로 종부세 편입 대상 아파트 비율은 19.14% 포인트  증가한다.

 이 외에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 값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될 때  송파구에서는 구 전체의 7.42%인 5천295가구에서 1만8천255가구(25.6%)로 18.18%  포인트 증가하고 서초구에서도 8천568가구(13.87%)에서 1만9천353가구(31.33%)로 17.46% 포인트 늘어난다.

 종부세 편입 대상이 되는 가구가 새로 생기는 구도 많다.

 강동구는 6억원 이상 아파트가 270가구(강동구 전체의 0.5%)가 새로  생겨나고 이 외에 종로구 310가구(4.58%), 구로구 195가구(0.38%), 도봉구 160가구(0.27%), 서대문구 40가구 (0.15%), 성동구 132가구(0.36%), 동작구  28가구(0.08%)  등도 종부세 대상 가구가 새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등은 시세의 70%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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