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0일부터 미등기 전매를 하거나,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동산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금융거래를 일괄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취득 양도한 부동산가격의 합계가 기준시가 5억원 이상의 고액거래로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증빙을 한 경우에도 과세당국의 금융거래 일괄조회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