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 장진원 세무사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매출과 관련해서 질문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세율매출중 "위탁가공무역"에 해당되어 (중국에서 의류가공후 미국으로 선적함)
이번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려 하는데.
문제는 예를들어 1,000,000불이라면 600,000불이 선수금으로(4월 15,30일) 외환은행에 외화입금되었습니다. 인보이스를 보면 출항일이 5월 15일로 되있는데
영세율매출금액을 잡을때 4월 15,30일의 600,000불에
그날짜의 기준환율로 해서 잡는것인지 아님 출항일인 5우러 15일의 기준환율로 잡는것인지요
출항일전에 외환이 선수금으로 먼저 입금들어오면
외환을 환가한날이 공급시기로 알고 있는데 환가한날이란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외환이 입금된 날짜를 얘기하는건지 아님 그걸 외환으로 뺴내는 날짜를 말하는것인지 만약 뺴내는 날짜라면 그걸 안뺴고 계속있으면 출항일로 공급시기를 잡는것인지요?
그리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보이스와 외화입금증을 첨부하려 하는데 맞는것인지요..인보이스상 출항일자하고
부가세신고서상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 날짜(입금일)하고 틀려도 상관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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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OOO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7-18
부가세신고로 바쁘시죠?
외화환산은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그 깨의 환가금액입니다. 여기에서 환가란 원화로 환전한다는 의미로 그 때의 기준환율은 무시하고 실질적인 적용환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로 인도하는 때는 선적일을 말하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 또는 보유분에 대해서는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이지 출항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영세유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무조건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특소세신고자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