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7-21 조회수 4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성실신고사업자..
수고많으십니다.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세액공제 내용중에서 1년내에 세금계산서로 인한 가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말은 수정신고는 상관없다는 말인지요.
문리적으로 보면 고지를 받은경우만 해당이 될듯한데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7-22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신고사업자에 세액경감제로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계속사업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증가하고 당해 사업 개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부실기재, 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로 경정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수정신고에 의해 자신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취지상으로나 법리 해석상으로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