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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신고 앞두고 휴일 특별근무
[연합뉴스 2005-07-25]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휴무 토요일인 23일에도 관련 직원 1천423명이 특별근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2일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에 많은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접수창구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휴무일인 23일 비상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가가치세 관련 전자신고는 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기관의 수납시간내에 납부해야 하는 만큼 공휴일이나 수납시간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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