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이 빠르면 올 하반기중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지금까지 본사 직원이 일시에 50%이상 이전할 경우에만 적용해온 법인세 감면혜택을 여러해에 걸쳐 옮기더라도 50%가 이전되면 감면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첫해 10%, 둘째해에 40%의 직원이 옮겼을 경우 둘째해부터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감면 비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