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6-23 조회수 4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이혼시증여세
수고많으십니다. 어찌해야할지 판단이 안됨니다.
1.사실관계
1.부산 수영구소재 2층근린생활시설(병)
1)시가 :500,000,000
2)공시지가:토지건물합계-400,000,000
2.본인(갑)과처(을)은 병부동산을 (을)명의로 2002년 3월 매매에의하여 취득하였으며, 2005년 4월 13일 갑과을은 합의이혼하기로하고 (을)명의 (병)부동산을 (갑)에게 등기원인은 증여로하여 증여하였으며 동일자로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325,000,000,채무자 (갑)으로 하여 대출하여 동일자에 (을)의 통장으로 입금했음,
이후 2005년 4월 18일에 호적정리했음
3.질문
1)담보로해서 은행대출부분325,000,000을 공제할수 있는지요,아니면325,000,000이 다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되는 지요
2)참고로 증여가액계산시 시가를 모를때 채권최고액인 325,000,000인지 아니면 공시지가인 400,000,000이 되는지요
3)배우자공제는 (갑)이 (을)에게 증여시와 (을)이 (갑)에게 증여시 각각 공제받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만 받는 것인지요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24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증여계약시에 이미 대출받아 주기로 한 것이므로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2. 상증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400,000,000원이 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환사례가 있다면 그에 따른 실거래가액이 될수도 있습니다.
3.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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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