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의 보고대상에서 자기앞수표가 제외된다.
재경부는 지난달 21일 법무부 및 금융기관들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제 도입을 규정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고 대상 거래를 ‘외국통화를 제외한 현금과 기타 지급수단’으로만 규정하고 구체적 보고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란 현금 등의 지급이나 영수와 관련된 거래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돈세탁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금융기관 등 보고대상기관이 거래내역을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보고시한을 ‘거래후 30일내’로 정하기로 했으며 일단 연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