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민원인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납세자들의 권리 의식이 크게신장된데다 크게 바뀌고있는 부동산 세제 관련 민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의 인력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심판원에 신규로 접수된 심판청구건수(내국세·관세 분야)는 총 2484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36건)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2001년 3547건 ▲2002년 3961건 ▲2003년 4100건 ▲2004년 5029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있으며 올해에는 55 00여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처럼 해마다 늘고있는 국세심판 청구를 제때 처리해주지 못하면서 미결(이월)건수 역시 크게 늘고있다. 2002년 1547건 , 2003년 1477건, 2004년 2730건이 해당 연도에 해결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됐다. 올 상반기 역시 전체 처리대상 건수 5214건 중 2282건만 해결돼 2932건이 하반기로 이월됐다.
심판원에 접수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도 급격히 길어지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있다. 지난 2003년 140일이었던 1건당 평균처리기간은 지난해 163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226일에 달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권리의식 수준 향상과 부동산 세제의 변화 등으로 심판청구 건수가 크게 늘고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심판관 1명이 줄어드는 등 인력부족이 심화돼 현재 직원 1명당 갖고있는 사건이 40~50건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4개의 심판부와 89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세심판원에서 실질적으로 심판사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39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