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복잡한 재무제표 대신 간편한 장부를 이용해 소득 세나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납부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 어서 세무ㆍ회계법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기장 대리와 세무 컨설팅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둬왔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간편납세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ㆍ법 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간편납세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입ㆍ지출 자료를 갖춘 일정 규모 이하 납세자가 새롭게 간소해진 장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전문 회계ㆍ세무지식이 부족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복잡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하려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에게 그만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연매출 2억원을 거두는 소매점을 예로 들면 월 기장료가 15만~20만원 정도 들 고 1년에 30만원을 세무조정료로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세무ㆍ회계사 업계는 간편납세제 도입으로 업계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김상철 세무법인 세원 공동대표는 "장부 간소화로 성실납세 풍토가 저해될 수 있고 장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영세업체들이 신용대출을 받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가계부 수준 약식 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장부 기장 프로그램을 개 발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자체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간편납세제 도입으로 소득과표가 노출됨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는 자 영업자ㆍ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종전보다 세액이 늘어나 면 이를 감면해주는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