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2389]
자산의 취득시기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7-21     조회수  3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자산의 취득시기 
 

요약

 

토지개발공사가 조성중인 토지(용지조성사업중으로서 가 분할면적과 가지번)를 2000년전인 1996년도 계약을하여(계약금 납부) 1997년부터 중도금을 년 분할 4회 납부하고 2000년도 준공후 확정지번으로 2000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162조2항  [완성 또는 확정되지아니한 자산을 .......  ]에 연관지어 볼때에  위와 같은 토지조성중(가분할된면적)인 토지인경우 어떻게 해석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7-22
 
 

본 사례와 유사한 아래의 예규를 참조바랍니다.

 

[문서번호] : 
 재일 46014-1148

 
[생산일자] : 
 1998.06.24

 
[제      목] :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요약 ]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때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라 함은 건출물 또는 지적의 사용검사필(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계약 당시보다 부동산 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대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됨


[ 질의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에 대한 질의 및 회신한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어 재질의함

 

1. 토지의 취득현황

 

 88.9.15 : 대한주택공사와 상업용지 분양계약

 89.9.14 : 계약 후 4차에 걸쳐 대금분납

 91.8.27 :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건설부 공고)

 91.11.15 : 준공 후 지적 및 공부정리결과 지적증가(0.5)에 따른 잔금 50만원 정도 납부

 

2. 재정경제원장의 양도소득세 질의회신(재산 46014-97, 96.5.4)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완납상태에서 대지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예규내용의 명확한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토지분양시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대하여 종전토지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나 환지예정지 용지 분양의 경우이거나, 모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토지구획정리 준공이 된 후에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조성 중인 토지의 완성 또는 확정이 된 것으로 보는 날은 토지의 준공일이다.

 

특히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거래의 대량성과 간편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행정실무상 편의를 고려하여 실제 환지확정일인 준공일에 완성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다만, 토지 준공일 전에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거나 이용하여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을설)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토지 분양시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한다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 외에 인근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토지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토지의 완성 또는 확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때를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토지의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3.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여 공영개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용지분양계약은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에 잔금청산한 후에 준공일, 사용승낙허가일(구 가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에서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이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지분양계약의 경우에도 구획정리사업 준공일, 사업시행자의 토지사용승낙인가일, 실제 사용일 중에서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토지분양계약자는 미리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용승낙상태의 환지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토지구획정리가 종료된 환지확정 후의 토지를 매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건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용승낙을 인가받기 위하여 사용승낙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거나 기타 사용한 사실이 없는 상태이다.(위의 갑설과 동일)

 

 

[ 회신 ]

 

1.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때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확정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지적의 사용검사필(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계약 당시보다 부동산 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대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