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세금을 잘못 부과한 국세청 직원 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문책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형 법무심사국장은 "최근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중 과세가 취소된 54건에 대한 부실과세 여부를 분석, 세금을 부과한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할 8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처분 담당직원 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특히 이들 직원이 속한 부서의 실.국장 등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분석 결과, 세무공무원 A씨는 개정세법령에 부칙으로 명시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경과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국장은 "이번 조치는 애매한 경우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적 태도에 대한 경고"라며 "읍참마속의 각오로 부실과세 공무원들을 감사관실로 통보,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거나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부실과세 처벌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과세한 것에 대해 무조건 부실과세로 몰아 세우면 앞으로는 보신.적당 주의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