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역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백화점 창원점이 밀린 지방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27일 롯데백화점 창원점에 따르면 오는 8월중으로 부동산 등기와 함께 그동안 내지 않았던 지방세를 모두 납부키로 했다.
납부될 지방세는 2002년 신축 당시 건물 보존등기를 하고 납부하는 등록세 6억3천100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2천600만원 등 7억5천700만원이다.
백화점측은 "지방세 납부 여부는 지난해부터 검토해 왔던 것으로 11월 부산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계획해 왔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또 창원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들 역시 올해안에 지방세를 모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백화점측은 덧붙였다.
롯데백화점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의무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아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방문을 받는 등 지역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