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이어 국세청에도 `골프자제령`이 내렸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감찰담당관실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골프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6급이하 직원들의 골프는 사실상 금지됐고 5급이상 직원들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골프를 자제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찰담당관실에서 지시를 했지만 사실상 청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며 "공무원들이 골프를 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과 같이 직원들이 많은 기관에서 솔선수범해 골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세청 직원은 총 1만7314명으로 기능직을 포함한 6급이하 직원은 전체의 93%인 1만6297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 회의직후 "개인적으로 골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겠지만, 부장검사가 젊은 검사들을 데리고 골프장에 우르르 몰려 다니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며 `골프자제령`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