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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납세자 편의 ‘지역순회 국세심판제’ 실시

 

국세심판원은 6월부터 지방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순회 국세심판제”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역순회 국세심판제란 지방을 순회하면서 △증빙 수집 △의견진술 청취 △질문ㆍ검사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납세자로부터 국세심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제도다.


심판원은 지역순회 심판과정에서 3000만원 미만의 소액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취소와 경정청구 등의 결정도 내릴 예정이다.


심판원은 우선 부산 광주 대구에서 월 1회 지역순회 심판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분석해 순회심판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심판원 행정실(02-2110-2470, 2477)로 문의하면 된다.

 

제 390호 (200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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