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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ㆍ명의신탁 등 양도세 회피 탈ㆍ편법 판친다
[한국경제 2005-07-27]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압박을 강화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각종 편법 탈법이 성행하고 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살고 있지 않은 집에 위장 전입을 해 두거나 보유 중인 재건축 아파트가 멸실되길 기다리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생기 고 있다.

또 특수계층의 전유물이었던 부담부증여가 일반화되고 명의신탁 움직임도 나타 나고 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노린 위장전입 성행

 

강남권의 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구 수는 모두 3000여가구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따르면 이 단지에는 3500여세대가 전입신고를 해두고 있다. 이 단지는 모두 10평형대여서 한 집에 두 세대가 살기는 불가능하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집주인들이 1가구1주택 비과 세 요건(3년 보유·2년 거주)을 맞추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남권의 대부분 저층 재건축 단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소를 옮겨두거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집을 아예 비 워두는 방법 등도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멸실 활용

 

강남구에 일반아파트 1채와 재건축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일반 아파트 1채를 팔아 4억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사뒀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멸실이 돼 가구 수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거주 중인 일반아파트는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문제는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투자용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사뒀다는 점이다 .

이들은 멸실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다.

 

◆부담부증여 일반화

 

부담부증여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일부 부유계층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일선 금융회사 프라이빗뱅커(PB)들은 부담부증여가 이젠 대중화됐다고 전했다.

부담부증여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채무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일반증여보다 세 부 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자식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뒤 나중에 보증금이나 대출을 대신 갚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명의신탁 움직임도 나타나

 

다주택자 중 일부는 친인척이나 친구 등 믿을 만한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증여 하는 방법으로 보유 주택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최고 82.5%까지 인상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일단 믿을 만한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한 뒤 비과세 요건을 갖춰 팔거나 나중에 원상복구하겠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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