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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190]
전보배상(塡補賠償)

 

채무자의 과실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 되었거나 이행이 지체하여 새삼 본래의 급부를 받는다고 해도 이미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395). 예를 들면 시가 오천만원의 가옥을 사천만원에 사기로 했는데 매도인의 과실로 가옥이 소실하였다든가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 매수인이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든가 하는 경우에 가옥의 인도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가옥상당액(오천만원)이다. 더구나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로는 가격과 대금의 차액(천만원)을 지급하는데 불과한 것이다(손익상계). 따라서 시가로 매매하였을 때는 특별히 손해가 없는 것이다.

 

 

 

제 383호 (2004. 2. 16)

 

 [조회: 6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