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2732]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7-22     조회수  3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가정법원의 조정조항을 그대로 옮겨보면 갑(남편)과 을(처)이혼한다.

 

갑과 을 사이의 재산분할로 을은 갑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갑명의의공장용지 1,323평방미터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조정성립이 되었음.

 

을이 4개월후 공탁금 3억원을 공탁하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러한 경우 재판관이  갑 또는 을명의의 재산목록제출이나확인없이 단순히 법정에서 갑과을에게 상기와 같이 합의조정하였을 때 민법 제839-2 의 재산분할청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혹은 재산의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 지요.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7-27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 :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재산을 불할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답변을 드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결혼하여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자기명의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나 양도가 아니라 자기 재산을 자기명의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봄에 따라 과세를 하지 않으나, 재산분할 청구된 공동재산을 대신하여 이혼 일방자가 혼인 前에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될 수 도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이혼 하여 법정에서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괄할 세무서장이 그 진위여부를 가려 고의적이거나 결혼 후 기여도  여부에 따라 이혼 위자료를 가장한 재산 분할이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귀 질문에서의 3억원을 지급하는 것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겠으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3【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 여부】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인수ㆍ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있어서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관련예규
서면4팀-534, 2005.04.1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국심2004중2790, 2005.01.05
재판상 화해조서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가 아님 

 


 서면4팀-1913, 2004.11.26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4팀-1678, 2004.10.20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ㆍ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임 
 

 

국심2003중2999, 2003.12.31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으나, 부부공유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사례 
 

 

국심2002중2724, 2003.02.06
협의이혼시 토지가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데 대해 ‘양육비내지 이혼위자료조’로 이전된 것이고 ‘재산분할’로 볼 수 없어 양도세 과세됨 
 

 


더위에 건강하시고 가내평안하세요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