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에 이어 이달에도 부동산 분양.임대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28일 부동산 분양.임대 등에 관한 신문광고 분석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와 5월의 조사 결과를 참고해 부동산 임대.분양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대.분양 피해 방지 대책은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과 관계가 없다"며 "다음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종합 대책 이전에 구체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임대수익과 관련, 허위.과장광고 신고가 접수된 ㈜아바타엔터프라이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바타엔터프라이즈는 서울 명동의 '아바타'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연 18%의 임대수익을 보장합니다'라고 일정 비율의 임대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일간지 광고를 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아바타엔터프라이즈는 임대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쇼핑몰을 분양받은 투자자 대부분이 연 18%의 임대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퇴직금 등을 이용해 노후보장수단으로 상가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 계약을 할 때 임대수익 보장 기간, 방법 등을 확인하고 특히 보장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