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계관련 유권해석인 ‘해석적용사례’를 ‘실무의견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범위를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외감법 및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보고·공시하는 회사의 회계정보 등 재무보고사항에 대한 회계조사·심사·감리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으로 대폭 확대했다.
금감원이 발표하는 ‘실무의견서’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감독당국의 실무자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비조치의견서로서, 새로운 의견서가 발표되면 종전의 의견서 중 이에 반하는 내용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