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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산 비자금 의혹' 조사범위 확대
[연합뉴스 2005-07-29]
진정인 조사와 별도로 금감원ㆍ국세청 자료 검토

   두산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박용오 회장측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정인 소환과 별도로 금감원이나 국세청 등의 관련자료를 검토키로 하는 등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외의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정인 조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중이며 금감원이나 국세청 등 두산그룹 비자금 의혹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입수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위는 2003년 7월 두산건설이 한국은행 미신고 상태에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지분을 취득한 것이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취한 뒤 국세청에 이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금감위는 두산건설의 투자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위스콘신에 있는 바이오 벤처회사 '뉴트라 팍'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용오 회장측은 진정서에서 이 회사를 두산그룹의 외화 밀반출 창구로 지목했었다.

 

   두산그룹은 2000년 이후 이 회사에 총 764억원을 투자해 전체 지분의 92%를 취득했지만 올 6월 말 기준으로 이 회사의 장부가액은 185억원이라고 밝혔으며 차액인 579억원은 천연식물성장조절제인 LPE 개발 및 연구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두산그룹 관계자 2명을 전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이 이달 26일 두산그룹 관련업체 전 사장 1명과 비자금 계좌 관리인으로 의심되는 두산그룹 관계자 4명을 출금한 데 이어 이번에 2명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출금자는 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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