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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09]
판결로 인한 화해비용의 지급시 필요경비산입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7-10     조회수  3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판결로 인한 화해비용의 지급시 필요경비산입여부 
 
 

[사건의 개요]
1. 당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업종코드 701201)를 영위하는 임대사업자임

2. 해당 부동산은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존에 소유하던 토지(전체대지의 1/2)와 부친명의의 토지(나머지 대지지분 소유)상에 자신의 단독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설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신축함
- 건축허가일 2000. 12. 01
- 착공일 2001. 05. 30
- 준공일 2003. 02. 10
- 소유권보존일 2003. 03. 05

3. 바로 옆 지번의 건물및 토지소유자가 당사업자의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건축공사중지및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함
- 소송제기일 : 2002. 07. 20(공사기간중에 제기)
원고는 지주 2인(당사업자, 부친) 및 건설회사
- 확정판결일 : 2004. 05. 20(화해조정판결로 판사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3000만원의 원고에게 당사업자가 지급하라고 판결함
- 비용의 지급 : 2004. 05. 30 원고(소송제기인)에게 온라인 송금함

Q1. 당해 소송이 소유권확보로 인한 비용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및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Q2.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1)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2)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Q3. 당해 화해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Q4. 건축주가 당초 피고3인에게 제기된 소송의 화해비용을 전부지급한 경우(판결문에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본인단독으로 되어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함, 건설회사와는 도급계약이므로 건설회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소송이 아닌 이상 건축주가 책임을 부담함)에 전액 당사업자의 필요경비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7-13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세무사님의 경우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고로 당해 보상금은 소유권의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아닌 것(즉, 보상금의 지급여부에 따라 소유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비용이 아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세법령 제163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완공이 되었고 소유권 보존등기도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확정된 당해 보상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될 비용이 아니며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액도 아니므로 비용의 지급이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합니다.

 

3. 당해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의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참조:서일-1218,2004.9.1)

 

4. 당해 보상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건설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등의 약정이 없고 또 건설 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전액 건축주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 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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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