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를 내년부터 고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결정을 위한 거래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과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에 따른 건물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기준으로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과 위치, 접근성 등을 반영해 개별점포나 가구단위로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이렇게 되면 특정 상가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점포는 모두 동일한 기준시가가 산정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층별, 위치별로 서로 다른 기준시가가 산정돼 건물평가 가액이 현실화되고 실제시세는 큰 차이가 나는 데도 같은 동에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데 따른 과세불공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부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의 대형상가 내 점포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팔거나 상속ㆍ증여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올해 말까지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팔 때 토지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된다.
국세청은 시세의 60% 정도 수준인 상가ㆍ오피스텔의 과세 기준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기준시가의 시세반영률(70∼90%)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기준시가가 고시되는 상가와 오피스텔은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로 모두 30만채에 달한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