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선수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됐다.
그동안 프로 선수들의 연봉과 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됐고 이에 따라 필요경비(최대 80%)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 이 부과됐다. 그러나 올 들어 연봉과 계약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일반사업소득으로 간주됐고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고율의 세금 이 부과된다. 일반 사업소득의 경우 연 소득이 4000만~8000만원 이면 27%, 8000만원 이상이면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한 관계자는 “운동을 직업으로 삼는 선 수는 대개 30대에 은퇴하는 등 노동(운동)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또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등 국가를 위해 봉사한 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일반인들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건 무리가 있는데 세금과 관련, 선수들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프로 종목의 기구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 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