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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채무자도 채무재조정 가능
[연합뉴스 2005-07-31]


 파산재단 채무자들도 8월부터 일반 채무자와 동일하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274개 금융기관 파산재단이 8월1일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금융기관 파산재단의 신용회복위 가입으로 파산재단 채무자들은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법적 절차이외에도 신용회복위의 프로그램을 이용,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파산재단 채무자는 17만4천여명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은 앞으로 원금 8년 분할상환 등의 조건으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파산재단의 신용회복위 가입으로 파산재단 채무자들은 신용회복을 위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채권자들은 연체채권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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