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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사업 양수도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 완화"
[연합뉴스 2005-07-31]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기업과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협의가 끝난 출자규제 등의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논쟁을) 마무리하고 수익모델 창출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KBS 1TV의 일요진단에 출연, "기업 퇴출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양수.양도할 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사업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업종을 변경,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될 경우 사업양수도 절차가 끝난 후 사업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해 사업 양도자의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는 앞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뒤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식당업을 하던 양도자가 사업을 넘긴 뒤 사업 양수자가 편의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세제지원이 이뤄지면 사업 양수도 이후의 조세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사업 양도자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정부가 기업을 규제만 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기업들은 정부와 기업간,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논쟁을) 마무리하고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자율을 다소 제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나 기업, 사회가 한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했으면 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R&D 개발과 수익모델 개발 등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설에 대해서는 "3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8월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수도권 전체의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12월께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없애야 한다"며 "가수요나 투기쪽은 억제하고 필요한 부문은 공급을 확대하는 등 공급과 수요 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경제 부총리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당, 대통령.총리 등과 매주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매주 상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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