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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55]
8월 부동산.세제.의료 대형대책 잇따라 발표
[연합 2005-07-31]


8월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세제, 의료 등에 대한 대형 대책들이 잇따라 발표된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8월2일 서비스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같은 달 말께 부동산종합대책과 세제 개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육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도 8월중 수립할 계획이다.

  
◆부동산 종합 대책


8월에 나올 정부 대책 가운데 최고 관심 대상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3일 1차 부동산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세제합리화 및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 조치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후 3차례의 협의에서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강북 지역 광역 개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의 큰 틀을 마련했고 판교신도시 주택공급 방안 등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8월3일 협의가 끝나면 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우선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종합부동산 과세기준금액(9억원)을 조정,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세부담 상한(50%)을 폐지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합리화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5.4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2003년 0.12%였던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 0.24%, 2017년 1.0%로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또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에 필요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정부 보유 토지에 분양.임대주택 건설, 서울 강북 뉴타운 1∼3개를 묶어 '미니 신도시' 형태로 개발하는 강북의 광역 개발,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투자펀드 참여 유도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8월10일과 12일,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뉴타운 활성화 방안, 재건축 대책,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 공영개발 확대,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동산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재건축 규제 완화 부문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토지 관련 부문을 넣을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개혁 방안= 세제 개편 방안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 강화와는 별도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조세 개혁과 관련, 7월에 단기과제 개혁방안과 중장기 조세개혁 기본방향을 발표한 뒤 오는 12월에 중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단기.중장기 과제가 서로 연결돼 8월말께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 방안이 작년 말에 발표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된 중장기 세제 개혁 방안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조세지출 예산제도 법제화 등으로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등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골동품.파생금융상품 등의 양도 이익 등 새로운 경제적 이익 출현에 대비해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열거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거래를 이용한 외국계 펀드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조약 체결 기간이 오래된 국가와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조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지난 21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대책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 전문의 규정 때문에 의료 수요가 없는데도 이를 갖춰야만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현행 4단계에서 종합병원을 폐지, 의원(30병상 이하)-병원(30~100병상)-종합전문병원(100병상 이상)의 3단계 체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 고용자 수 200명에서 300명 이하로 조정해 적용하는 등 세제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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