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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47]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문의
[본회 홈페이지]


질문자  OOO세무사 
 
제목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문의!!! 
 
질문>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사(1998년 개업, 중소기업)는 2002년 1월에 기술개발촉진법에 규정에 의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일정한 인원이 전담부서에 근무하여 그들의 인건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신고때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처음으로 경상연구비 1억여원이 발생하여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발생액이 없어서, 1억의 총발생금액에 15%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세액(15,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2억여원의 경상연구비가 발생하여 2억의 총발생금액의 15%(30,000,000원)와 증가발생금액의 50%(87,500,000원) 중 큰 금액인 증가발생액의 50%(87,500,000원)로 계상하여 공제세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전4년간 연평균 발생액 계상할때 직전(2002년) 발생액 1억원을 4로 나누어 25,000,000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2003년) 발생액 2억원에서 25,000,000원을 차감한 175,000,000원에 50%를 곱하여 공제세액인 87,500,000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직전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상할때 2002년에 처음으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이때부터의 연구전담부서 인건비인 1억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연히 2001년, 2000년,1999년은 연구전담부서도 없었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않아서 경상연구비가 없는 것으로 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999년, 2000년, 2001년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2002년에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의 연구직으로 이동하여 2002년부터 지출된 인건비 1억원으로 직전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계상하였는데, 1999년, 2000년, 2001년에 생산직으로 근무할 당시에 지출된 인건비에 대해서도 직전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상시 반영하여 계상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상의 경우 인건비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된 이후의 인건비만 계상하여야 되고, 또한 생산직으로 근무할 당시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과 상관없는 인건비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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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7-28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연구및 인력 개발세액공제 대상액을 계상할 경우 당해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 발생한 연구및 인력 개발비 합계액은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된 이후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담부서를 두어 한국기술진흥협회장의 승인을 얻었다면 기업부설 연구소로 기술 개발촉진법 8조에 의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지 않았더라도 한국기술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은 전담부서 운영하고 있다면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경우 생산직으로 근무할 당시의 인건비의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이전에 전담부서를 두고 이를 승인을 얻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단순히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승인받은 전담부서가 없었다면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승인받은 연구전담부서가 있고 그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단순 생산직 인건비로 계상하였다면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예규는 서이46012-11538, 2003.08.25, 법인 46012-509 2001.03.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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