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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달부터 전국 보급
[연합뉴스 2005-08-02 ]

 

내년 1월부터 부동산을 사고 판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의 인터넷 실거래가 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이달부터 전국에 보급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온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의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작년 10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올 6월 완료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전자신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통계 및 분석 시스템' 등 4개 시스템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서울 강남구와 안양, 수원, 용인 등 4곳에서 시범운영중이다.

 

추 장관은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 내달말까지 전국 시, 군, 구에 이를 설치하고 사용자교육을 실시한뒤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통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증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내년 1월부터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서를 작성, 접수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대장 등과 확인해 신고처리하며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된다.

 

신고된 부동산은 매월 조사되는 기준가격을 토대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토지, 단독주택별로 허위신고 여부가 판정되고 국세청, 시.군.구 지방세과에 자동 통지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또 대법원 등기전산망과 연계, 등기절차가 단순화되며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와 검인자료는 토지거래통계, 건축물 거래통계로 산정돼 부동산정책에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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