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0426]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운영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모든 국민이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글 도메인 주소(http://현금영수증.kr)를 사용했으며 현금영수증제도의 내용과 시행시기, 관련법령, 세금혜택, 현금결제 방법, 가맹점 가입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근로자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현금지출액이 연급여의 10%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20%만큼(500만원 한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제 390호 (2004. 6. 1)

 


 [조회: 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