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모든 국민이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글 도메인 주소(http://현금영수증.kr)를 사용했으며 현금영수증제도의 내용과 시행시기, 관련법령, 세금혜택, 현금결제 방법, 가맹점 가입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근로자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현금지출액이 연급여의 10%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20%만큼(500만원 한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