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857]
자산관리공사 연내 1천200억원 증자
[연합뉴스 2005-08-02 ]


자산관리공사가 설립이래 최대 규모의 증자를 연내 실시한다.

2일 재정경제부와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연내 1천200억원의 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부도 500억원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사가 출자받은 자금을 바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출자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뒤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사가 추진중인 증자는 정부 500억원, 산업은행 300억원, 일반은행 4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1997년 부실채권 정리기금 가동과 함께 재설립된 성업공사 출범때 정부 400억원, 산업은행 400억원, 금융사 400억원 등 자본금 1천200억원으로 시작했으며 1999년과 2000년 각각 100억원의 증자를 실시, 현재 자본금은 1천400억원이다.

공사 관계자는 "당장은 3.23 신용불량자 대책 지원, 국유지 개발 시범 사업 등에 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기초수급자인 신불자 지원용 자금 소요를 위해 기존에 추진해온 산업은행을 통한 한은 차입도 계속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경부는 현물 출자를 통한 증자 참여를 위해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초를 목표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물출자 대상기관에는 새로 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국유지개발회사(가칭)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유지개발회사는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와 민간이 국유지와 자본을 각각 출자해 설립하는 민관 합동법인으로 국유지에 건물을 세워 분양.임대한뒤 국가는 출자지분 만큼 배당받는 방식 등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기존 제일은행, 한투, 대투, KT&G, 서울은행, 외환은행, 포스코 등 10곳은 현물출자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며 농어촌진흥공사(농업기반공사) 등 2곳은 명칭변경이 개정안에 반영된다.


 

 [조회: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