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에이디피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272만7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디피엔지니어링은 ㈜플로웰 등 3개 업체와 액정표시장치(LCD) 제조.공정장비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물품을 먼저 받은 뒤에 원사업자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하도급 대금을 적정 평가액인 3억1천817만7천원보다 훨씬 낮춰 2억3천905만8천원만 부당하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단가 인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처음으로 제재가 이뤄진 것"이라며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하도금 대금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중소 수급사업자들은 전화(02-503-8894)나 팩스(02-503-4526), 인터넷(www.ftc.go.kr)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14건의 신고 중 이번 사건과 무혐의 결정한 7건 등 8건에 대해 처리를 끝내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