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OOO세무사
수고많습니다.
법인이 그 소유토지의 일부와 인접한 토지를 감정평가없이 합의에 의해 무상 교환 하였을경우 기업회계기준및 세무계산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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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전문상담위원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업회계 기준상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단, 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및 건물을 제외한 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41조에 의하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 시가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시가의 개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시가의 개념을 인용하면 본래의 시가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액을 말하는데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엔 다음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법령 89 -2)
1.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단, 비상장 주식은 제외)
2.상속`증여세법상규정(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즉 위의 토지의 경우는 시가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감정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그 다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가로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부상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제공한 자산이나 취득한 자산의 시가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 교환거래가 대부분 등가거래로 양자의 정상가액이 동일하거나 차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교환으로 인한 자산간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에서는 기부금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