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회사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체불하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언제부터 체불된 임금에 적용되며 이자는 얼마인지요.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인지요.
[답 변]
1. 우선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한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개정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규정 제1항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본조신설 2005.3.31>
2.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설 2005.6.30>
3. 또한 같은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를 정하고 그 사유로는 <신설 2005.6.30>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③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④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⑤ ‘파산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2006년4월1일 이후부터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을 적용함(05.3.31 공포, 06.4.1 시행 예정)> ⑥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자의 지급이 제외됩니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체불하였을 경우에는 체불된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합의한 기간 중에도 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한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에 의한 지연이자(연20%)는 적용되지 않으나, 상법 제54조에 따른 이자(연6%)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5.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그동안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노동부의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문제를 형사화하여 진정인의 처벌의사 및 사업주의 지불능력, 청산계획 등과 관계없이 지급명령 기한 내 전액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처벌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체불 사업주의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의 희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6. 이렇게 임금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되고 지연이자제가 도입됨에 따라 체불임금 발생의 예방이나 조기청산 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18호(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