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당시 주택에 임차인들이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다는 근거만으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국심 2005중1282, 2005.7.25)이 나왔다.
심판원에 의하면 A씨가 2004. 1. 13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자, 국세청이 “조사 결과 증여일 현재 임차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며 A씨가 신고한 채무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고 2004.12.3 증여세 39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을 뿐이며, 사실상 임대차계약 후 현재까지 상속받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TV수신료, 인터넷사용료, 전화요금 사용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실질적 임차인인 J씨의 확인서 및 인근주민 13명의 확인서, 가입전화 가입원 등록사항 증명서, 전화요금 매출내역서와 함께 TV수신료 요금납부내역서, 인터넷요금 납부내역서, 도시가스료 납입확인서 등에 의해 상속받은 주택의 증여일 이후에도 요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며 “상속받은 주택에 임차인들이 증여당시 주민등록을 두지는 않았으나 임차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계속 거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들이 주민등록표만을 근거로 상속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18호(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