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3206]
1가구1주택자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과 동일
양도시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1가구1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권을 주택과 똑같이 대우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 과세하지 않는다는 결정(국심2005서 1307,  2005. 7. 21)이 나왔다.


현행법률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재건축 입주권은 양도할 때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는 등 주택과는 다른 취급을 받아온 데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26일 1가구1주택자 상태에서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한 A씨에 대해 모 세무서가 지난 1월 결정고지한 3198만36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주택을 산 A씨는 이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승인이 난 이후 이 주택의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했지만, 양도하기 1개월여 전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샀다.
해당 세무서는 A씨가 입주권 양도일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가구1주택 특례로 비과세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 A씨는 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입주권을 양도했고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해당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는 등 양도일 기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1가구1주택 특례에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하고 있는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일시적 1가구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결정”이라며 "입주권을 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18호(2005. 8. 1)

 [조회: 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