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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70]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3, 2005. 7. 20


[질 의]
질의법인은 2000년 특정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법인세 관련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으로 2004년에 기존 사업장의 바로 옆 3번지 소재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기존건물을 남겨두고 새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사업확장측면에서 건물을 매입)


이와 같은 경우 잔존 감면세액기간 동안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2005년에 2000년에 입주할 때 건축한 건물을 매각하고 3번지로 본점 지번을 변경할 경우 계속 세액감면적용이 가능한지요.


[회 신]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감면을 정상적으로 적용받던 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해 동 단지 내의 인근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내에서 당해 조세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세무사신문 제418호(2005. 8. 1)

 [조회: 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