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법인은 1999. 7. 1.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으로 존속회사로부터 1988년에 취득한 사택을 승계받았습니다. 해당 사택이 2000. 4.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택제공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요.
<갑설>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한 개정상법의 입법 취지를 보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도 포함함이 타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10년 이상 장기간 사택으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 관련 사택도 실제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되었다면 과세에서 제외함이 해당 법률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을설> 존속법인과 분할 신설법인은 서로 별개의 법인이므로 사택제공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분할등기일인 1999. 7. 1이 기산일이 되어야 합니다.
[회 신]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전 사용인에게 제공되던 사택을 승계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택제공기간은 분할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세무사신문 제418호(2005. 8. 1)